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게임 업계의 최대 이슈는 블리자드의 ‘디아블로 3’ 심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는 일반적인 게임 심의 기간의 2배가 넘는 40여일 만에 ‘디아블로 3’의 심의를 통과시켰죠. 그것도 ‘현금 경매장’ 부분은 완전히 제외한 상태에서 심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디아블로 3’의 국내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디아블로 3’ 심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게등위는 게임에 대한 정확한 심의 기준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심의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만약 변경해서 서비스하고 싶으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게등위의 심의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콘솔 게임 업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게등위의 콘솔 게임 심의에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콘솔 업계에서는 오는 7월 설립되는 민간자율등급기구가 게등위 심의의 문제점을 모두 보완하고 업무를 진행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콘솔 게임에 대한 게등위의 심의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금부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게임 업체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바로 ‘게임 심의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 마디로 비슷한 성향의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이 게임은 통과되고 저 게임은 안되게 판단하거나, 같은 시리즈 게임에 대해 전혀 다른 등급을 부여한다는 등의 문제를 보였다는 것이죠.
먼저 비슷한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등급 여부가 달라진 게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 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대표적인 타이틀은 ‘모탈 컴뱃’입니다. ‘모탈 컴뱃’은 PS3와 Xbox360의 성능을 활용한 사실적인 그래픽과 더불어 잔인한 연출과 신체 훼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엑스레이’ 시스템 등으로 많은 게이머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은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러나 게등위는 ‘모탈 컴뱃’에 대해 등급 분류를 거부했죠. 유통을 맡은 인플레이 인터렉티브는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만 끝내 등급을 받지 못하여 결국 ‘모탈 컴뱃’의 국내 유통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10월, 게등위는 1990년대 초중반에 출시된 ‘모탈 컴뱃’과 ‘모탈 컴뱃 2’, ‘얼티메이트 모탈 컴뱃 3’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모탈 컴뱃 아케이드 콜렉션’에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내립니다.
이 게임에 대해 게등위는 “격투 과정에서 선혈과 신체 훼손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이에 관련한 폭력적인 영상 및 음향 표현이 과도하다. 상대에게 타격을 줄 때마다 선혈 효과가 있으며, 대전이 끝나면 특수한 피니쉬 연출로 상대의 몸을 절단하거나 장기를 뽑아내는 등의 혐오스럽고, 무자비한 폭력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등급결정사유를 밝혔죠.
‘모탈 컴뱃 아케이드 콜렉션’이나 인플레이가 유통하려고 했던 ‘모탈 컴뱃’이나 게임성 면에서 달라진 점이 없고 그래픽만 개선되었을 뿐인데 게등위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례를 살펴볼까요? 지난 2006년 Xbox360으로 좀비와 전투를 벌이는 캡콤의 ‘데드 라이징’ 1편의 경우 5번에 걸친 심의 끝에 겨우 통과되었습니다. 인간형 좀비와의 전투가 너무 잔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에 2005년 발매된 ‘갓 오브 워’ 시리즈 1편은 사지를 분할하고 적의 목을 잡아 뽑는 액션이 하나도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데스 제단에서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에서 인간을 몬스터로 바꾸도록 지시했죠.
이 밖에 잔인한 장면으로 유명한 ‘데드 스페이스’ 시리즈는 단 한 번의 심의 거부도 받지 않은 채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는 2월 10일 PS3와 Xbox360, PC로 정식 발매되는 ‘다크니스 2’ 역시 잔인한 액션으로 정평이 나 있지만 무사히 심의를 통과했고요. 도대체 게등위의 ‘잔인함’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모탈 컴뱃 아케이드 콜렉션'(상)과 지난 해 심의가 거부된 '모탈 컴뱃'(하)]
두 번째는 같은 게임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심의 등급을 받은 게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몬스터 헌터’ 시리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캡콤을 대표하는 게임 중 하나인 ‘몬스터 헌터’ 시리즈는 거대 몬스터를 수렵하는 재미를 사실적으로 연출하여 많은 사랑을 받은 게임입니다.
콘텐츠가 추가되고 그래픽이 상승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시리즈 내내 ‘몬스터 헌터’는 전투 효과나 선혈 표현 등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이 게임에 대해 게등위는 어떻게 심의를 내렸을까요?
게등위는 시리즈 첫 작품이자 PS2로 발매된 ‘몬스터 헌터’와 NHN에서 서비스 한 온라인 버전 ‘몬스터 헌터 프론티어 온라인’에 대해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시리즈는 전부 ‘15세 이용가’로 등급을 결정했죠. 도대체 두 게임은 뭐가 다를까요?
게등위는 ‘몬스터 헌터 프론티어 온라인’에 대해 “무기 및 전투 효과, 선혈 표현에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5세 이용가의 등급을 책정한 ‘몬스터 헌터 포터블 3rd’에 대해 게등위는 “게임 장르의 특성상 전투장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무기류 및 음향효과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신체훼손의 묘사는 없으며, 사실적이나 과다하지 않은 정도의 선혈묘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두 게임의 차이는 화면 크기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네요.
[거대 몬스터를 수렵하는 '몬스터 헌터']
이전 THQ코리아에서 유통을 담당한 ‘UFC 언디스퓨티드 2010’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게등위는 PS3와 Xbox360 버전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PSP 버전은 ‘15세 이용가’ 등급을 책정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게임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다른 등급을 내렸죠.
또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볼까요? 코에이테크모의 대표작 ‘진 삼국무쌍’ 시리즈는 1편부터 최근에 발매된 6편 맹장전까지, 대부분의 타이틀이 국내에 정식 발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12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진 삼국무쌍’ 시리즈가 6편부터 PS Vita로 출시 예정인 ‘진 삼국무쌍 넥스트’까지 모두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습니다. 캐릭터와 콘텐츠가 추가된 것 외에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말이죠. 5편까지의 심의 평가와 6편부터 심의 평가 역시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이전까지 게등위는 “적과의 전투가 주요 내용으로, 무기 표현 및 전투 장면과 효과 등의 폭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됨”이라 하더니 6편부터 “적과의 전투가 주요 내용으로, 무기 표현 및 전투 장면과 효과 등에서 폭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라고 입장을 바꿉니다. 또한 ‘진 삼국무쌍 6 스페셜’에 대해서는 “인간 캐릭터를 죽이고 아이템을 획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게임 내용과 주제에 있어 15세 이상의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이다.”라고 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게등위의 심의는 일관성 없이 심의 위원의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게등위의 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심의 등급이 올라간 '진 삼국무쌍 6']
또 다른 문제는 심의수수료입니다. 각 게임을 심의 받기 위해서는 심의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가격도 비쌀 뿐 아니라 중복적으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홈페이지 이용안내를 보면 콘솔 게임의 심의수수료 단가표를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가표에 따르면 300MB 이상 다운로드 게임을 포함한 PC 게임은 기초가액이 24만원, 콘솔 게임은 28만원, 포터블 게임은 PSP와 NDS의 경우 20만원의 기초가액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할 경우 1.5배로 수수료가 올라가고 장르에 따라 또 다시 계수가 적용됩니다.
최종적으로 한글화를 지원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한 번 계수가 적용되죠. 예를 들어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는 비한글화 액션 PS3 게임을 심의 받으려면 (28만원 X 1.5 X 2.0 X 1.1)의 공식이 적용, 92만 4천원의 심의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게등위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심의수수료 단가표]
문제는 같은 게임이라도 플랫폼이 다르면 중복으로 심의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게임이 PS3와 Xbox360, PC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함께 개발되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월드 사커 위닝 일레븐’과 같은 몇몇 게임은 거치형 기기 뿐 아니라 이전 게임기인 PS2와 휴대용 게임기 PSP, NDS로도 출시하고 있죠. 만약 이들을 전부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심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엄청난 심의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지난 해 국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배틀필드 3’를 예로 들어보죠. ‘배틀필드 3’는 국내에 PS3와 Xbox360, PC 버전으로 발매되었습니다.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고 장르는 슈팅이며 한글화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계산해보면 ‘배틀필드 3’를 심의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심의수수료는 180만원에 이릅니다.
물론 각 플랫폼마다 다른 콘텐츠를 내포한 게임도 존재하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모든 플랫폼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유통 업체가 각 플랫폼 별로 차이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게등위가 이 부분만 따로 심의를 진행하면서 심의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했다면 콘솔 업체가 이렇게 불만을 나타내진 않았을 것입니다.
재심의를 받을 경우 처음 심의를 냈을 때와 같은 요금을 내야 합니다. 문제로 지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심의를 하는 경우에도 게등위는 처음 받을 때와 같은 요금을 콘솔 업체에 요구합니다. 또한 등급 거부 당한다고 해서 심의수수료를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모탈 컴뱃’은 PS3와 Xbox360으로 발매할 예정이었는데 2번에 걸쳐 심의를 제출했습니다. 즉, 인플레이 인터렉티브는 ‘모탈 컴뱃’ 심의를 위해 369만 6천원을 지불하고도 결국 게임을 유통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 게임 뿐만 아니라 데모 버전에 대해서도 심의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데모 버전을 심의 받았다고 해서 본 게임은 그대로 출시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국내 출시하려면 본 게임도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 PSN이나 Xbox LIVE 등에 데모 버전이 잘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 홍보 차원에서 배포하는 데모 버전에 대해서도 심의수수료를 책정하는데 누가 데모 버전을 국내에 공개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이미 심의를 받은 게임이라 하더라도 해당 게임을 판매하는 유통사가 달라지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게등위가 중복적으로 게임에 대한 심의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콘솔 업계의 부담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해 게등위는 심의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했다가 콘솔 업체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취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위닝 일레븐 2012'는 PS3와 Xbox360, PS2, PSP 등 4개 플랫폼으로 국내 출시됐다]
루리웹이 콘솔 게임 심의 기획을 위해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것입니다. “게등위가 정말 게임은 하고 심의하나요?” 많은 콘솔 업체에서 게등위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게등위는 심의를 받기 위해 게임을 제출하는 콘솔 업체에게 게임 플레이 영상을 반드시 지참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RPG처럼 방대한 콘텐츠를 자랑한다면 모르겠지만 대전 액션 등 게임에 대해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해서도 영상을 요구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콘솔 업계 관계자에게서는 “해당 게임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 그러니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부분에 대한 영상을 반드시 넣으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콘솔 업계 관계자는 “개발사에서 혹시라도 유출될까 우려하여 유통사인 우리에게 영상 제공을 거부했는데 게등위가 계속 영상을 달라고 해서 정말 난감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직접 플레이 한 영상을 제출했다. 만약에 우리가 영상을 편집해서 넣은 뒤엔 어떤 등급 판정이 나올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재 게등위가 심의를 진행하는 기준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 받았습니다. 최근 PSN이나 Xbox LIVE 등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게임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게등위의 심의수수료 책정 기준에는 ‘네트워크 기능 지원 여부’가 들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할 경우 심의 수수료는 1.5배가 됩니다. 게임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그에 따라 기준 역시 변화해야 하는데 게등위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로서는 답답할 따름이죠.
[요즘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게임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심의 위원들도 구세대적이고 고리타분한 의식을 갖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UFC 언디스퓨티드 3’에 대해 게등위는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격투 과정에 있어서 사실적인 폭력적 장면이 빈번하고, 지속적인 격투로 인한 선혈 표현이 나타난다. 게임 내에 등장하는 라운드걸의 선정적인 노출과 포즈과 포함된 영상이 있으며 게임 내 음성 및 자막에 욕설 및 비속어가 일부 있다.” 입니다. 사실적인 폭력 장면은 그렇다 치고 과연 게임 속에 등장하는 라운드걸의 노출 문제나 게임 내 음성 및 자막에 욕설과 비속어가 큰 문제가 있는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청소년 관람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각종 비속어나 욕설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공중파에서도 정열적인 키스씬과 베드씬도 흔하게 등장하던데 그런 부분은 왜 놔두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같은 논리라면 청소년이 볼 수 있으니까 해당 시간에는 공중파 방송국의 송신 자체를 ‘셧다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더 이상 우리나라 부모에게는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면서요? 여성가족부는 뭐하나 모르겠습니다.
['UFC 언디스퓨티드 3'의 라운드걸. 너무 선정적이어서 볼 수가 없다]
앞으로 5개월 뒤인 7월 1일부터 민간자율등급기구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임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간자율등급기구는 게임 산업 관계자가 전체 인원의 1/3을 넘을 수 없으며, 학부모와 교사, 시민 단체 인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콘솔 게임에 대한 게등위의 심의 방식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율등급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심의 제도를 개선한 뒤에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심의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기준으로는 게임에 대해 정확하게 심의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민간자율등급기구의 2/3 이상은 게임 업계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게임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심의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게임 심의와 콘솔 게임 업체가 납득하고 민간자율등급기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의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심의 기준을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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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요소로 인해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니노쿠니: 하얀 성회의 여왕'(좌). |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같은 게임인데 여러 플랫폼으로 발매할 경우나 재심의를 받을 경우, 데모나 유통 업체가 바뀌었을 때 심의를 다시 받는 경우 등 현재 심의수수료 제도는 콘솔 게임 업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례에 대한 융통성 있는 심의수수료 제도를 정립해야 합니다. 심의수수료와 함께 게임 심의 기준 역시 최근 게임 추세 및 사회적인 인식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심의 위원 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 주 수많은 게임이 심의를 받기 위해 몰려듭니다. 이러한 게임을 전부 ‘해보고’ 정확히 판단하여 심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게등위에서 확보하여 운용하고 있는 심의 위원 수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임에 대해 정확한 등급 판정을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민간자율등급기구는 게등위와 함께 심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업무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자율등급기구에서 게임에 대해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내리면 해당 게임은 게등위에 넘어가서 다시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한 마디로 이중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율등급기구는 게등위를 포함한 정부, 업계, 이익 단체 등 어떠한 곳과도 이해 관계가 얽히지 않은, 완전한 자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민과 업체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하여 어떠한 기관 및 단체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지난 해 12월 30일, 게등위의 게임 등급 심의 업무를 민간자율등급기구에 이양하고, 게등위에 대한 국고 보조를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에 대한 심의는 앞으로 민간자율등급기구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게임들은 올해 말까지 국가로부터 국고 지원을 받는 게등위가 계속 진행합니다.
딱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국내 콘솔 시장, 주요 매체와 이익 단체에서 게임을 ‘악의 근원’으로 몰아가는 상황 등 콘솔 게임 시장에는 암운만 드리워져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업계보다 더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심의가 민간 단체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현실에 맞고 적절한 심의 체제가 갖추어 지길 콘솔 업계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가족부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제대로 된 게임 심의가 필요합니다. 민간자율등급기구는 지금까지의 심의 문제를 보완하고 어떠한 조직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심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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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선정적이여서 볼수가 없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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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르겠고 여성부좀 잡아 족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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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를 셧다운해야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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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중 씁쓸한 부분이네요. "앞서 언급한 ‘모탈 컴뱃’은 PS3와 Xbox360으로 발매할 예정이었는데 2번에 걸쳐 심의를 제출했습니다. 즉, 인플레이 인터렉티브는 ‘모탈 컴뱃’ 심의를 위해 369만 6천원을 지불하고도 결국 게임을 유통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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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등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으신 거 같은데 ..유저들 등쳐먹는 한국 온라인 게임회사들이 훨씬 더 나쁜놈들인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부들 비판하는 위선자들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지요...어떤 유저는 여성부의 특정인물을 개 라고 표현하며 악플을 다는데 정말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인것 같습니다. 여성부 아줌마들도 자식 새끼들도 있을텐데 그런 표현은 자제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이렇게 말해도 끼리끼리 논다고 또 악플다는 유저분들도 많을테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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