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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혹시라도 사기를 당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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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온적인 태세로 나오면 경찰서로 직접가신경우 감찰서 어딨는지 물어보면 태도가 바뀔겁니다. 그리고 경찰서갈필요도없어요. 온라인에서 바로 고소장넣을수있습니다.
16.02.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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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예전에 13시데로스 한참 비쌀때 매니아로 파는데 받아간 사람이 인수완료를 안눌어서 신고를 했습니다만. 결국 흐지부지 됬습니다. 서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겨우 게임 아이템가지고 귀찮게 하지마라'라는 식의 수사를 하고있는게 현실이고 실제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다고 하더라구요
16.02.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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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원은 지역번호-182 국민 신문고도 물론 가능하고 인권위원회에도 이야기하면 됩니다.
16.02.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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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액사기인 경우라도 신고는 꼭 하세요. 소액 사기범은 보통 여러명한테 사기 치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도 알아서 조사하고 사기범 잡아줌
16.02.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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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말하는 리니지법이죠 정작 저법을 만들게한 리니지는 여전히 무법지대입니다.. 계정거래할때 공증쓰는 몇안되는게임
16.02.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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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예전에 13시데로스 한참 비쌀때 매니아로 파는데 받아간 사람이 인수완료를 안눌어서 신고를 했습니다만. 결국 흐지부지 됬습니다. 서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겨우 게임 아이템가지고 귀찮게 하지마라'라는 식의 수사를 하고있는게 현실이고 실제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다고 하더라구요
16.02.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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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에 미온적인 경우 녹음등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경찰은 그게 작던 크던 간에 일단 형식 갖춰서 고소가 들어가면 해야되고요. | 16.02.12 17: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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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경찰 민원은 지역번호-182 국민 신문고도 물론 가능하고 인권위원회에도 이야기하면 됩니다. | 16.02.12 1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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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저런 사소한 사건은 많이 가봐야 기소유예 정도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저런 사기꾼들은 대부분 법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애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기소유예도 단순히 '니 죄가 없는게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상 하면 복잡하니까 여기서 끝내자'지, 무죄와는 다릅니다. | 16.02.12 17: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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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그럼 민원한번 넣어볼게 어떻게되나 보자 해주고 나오시면 됍니다. | 16.02.12 2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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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일처리 안해주려고 하고 고자세로나오고 하면 걍 민원 넣으세요 그래야 바껴요 | 16.02.13 0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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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말이 맞아요 저도 신고 서너번 해봤는대 겨우 그런걸로 경찰에 신고함? 늬앙스가 팍팍풍깁니다 왠만큼 독한맘으로 작정하고 시작할거 아니면 귀찮아서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가장 궁금한건 글쓴이분이 소액(10만이하) 사기당하고 신고해서 받아본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16.02.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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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은 물론 저도 없습니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준비할 정도면 최소 10만원 미만에서 해결되는 금액 이상일겁니다. 사기가 꼭 소액에서 끝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 16.02.12 17:55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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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야 정말 나도 귀찮고 그렇지만 금액이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 16.02.12 17: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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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온적인 태세로 나오면 경찰서로 직접가신경우 감찰서 어딨는지 물어보면 태도가 바뀔겁니다. 그리고 경찰서갈필요도없어요. 온라인에서 바로 고소장넣을수있습니다.
16.02.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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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들이 아이템과 현물거래 이야기긴해서 쩔사기도 해당하는 지 모겠네요. 쩔사기 등은 전자거래 분쟁쪽으로 넘어갈 듯 합니다... 근데 용역으로 고용한거라 고용사실이 증명되야하고 공정한 노역대가 (최저임금?)등이 문제아닌가요? 소득신고는 게임아이템 현금판매시에 한합니다. 이는 대부분 게임사의 소득 말하구요.
16.02.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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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장을 넣지 말고 검찰청에 넣으면 됩니다...
16.02.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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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에선 재산이득이라 했는데 법률심에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심에선 이겨도 법률심에서 모두 패소하니 사람들이 고소를 안하는 거 같구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법률심에서 패소하니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16.02.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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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액사기인 경우라도 신고는 꼭 하세요. 소액 사기범은 보통 여러명한테 사기 치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도 알아서 조사하고 사기범 잡아줌
16.02.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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