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은 유체물로 해석되는 재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님의 말처럼 실질적으로는 게임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아이템이 실제로 이용자들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교환가치를 가지는 재산상의 이익, 즉, 사기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서울지방법원 2004.2.16.선고, 2003고단10839판결 등).
또한, 판례는 게임 아이템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 영리 목적의 게임 아이템 거래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09.8.28. 선고 2009구합4418 판결).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규는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접 대면이 없는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하겠죠.
아이템을 사려고 현금을 입금했는데 상대방이 아이템을 넘겨주지 않았거나, 아이템을 팔려고 하다가 아이템만 넘겨주고 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모두 사기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하급심 법원( 예 :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10839 (사기죄) 판결“총 5회에 걸쳐 리니지게임 상의 게임 속 화폐인 아덴 및 아이템 시가 1,19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에서는 게임 아이템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논증은 없으나, 판결이유를 통해 하급심 법원은 게임 아이템을 ‘재산상 이익’으로 본 것으로 추정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내역 및 아이템거래의사 교환 채팅 내용, 통화내역 등)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경유,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불 또는 손해배상 등은 처벌여부와는 별개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대방과 원만히 해결하시거나 당사자간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 1661-5714)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게임 회사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억울해하지 마시고 사이버 수사대로 고소하세요. 당신이 그 캐릭터 아이디만 알고 있고, 스샷 한장 덜렁 있다 한들 형식 제대로 갖춰서 고소하게 되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됩니다.
뭐 100만골 같은 싸구려 아이템 가지고 신고하기 거시기하다 하시면 안하셔도 되지만 꽤 비싼 아이템을 거래하던 중 사기 당하게 되는 경우, 게임사에 말해봐야 보통 '안타깝네요' 수준의 답변이 갈 겁니다. 게임사와 뭐 어떻게 해볼 생각하지 마시고 거래 중에는 반드시 스샷 찍으시고, 혹여나 사기를 당한 경우 바로 경찰서로 스샷 뽑은 a4용지 들고 가셔서 고소하세요. 현금 거래든 게임 내 아이템 거래든 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 없어서 힘들거 같아요 따위 생각하지 마시고, 경찰이 수사하면 그 사기 친 작자를 알아서 탈탈 털어줍니다. 그때 그 사람이랑 쇼부봐서 고소를 취하하던, 아니면 그대로 가서 기소유예라도 먹이든 간에 공권력의 무서움을 보여주세요.
만약 그 유저가 좀 유명한 유저다 싶으면 뜻 같이하는 사람들 모아서 같이 고소하세요.
가끔 보면 규모 큰 사기에 당하셔도 게임사에서 '안타깝지만 해드릴 수 있는게 없어요'식의 답변에 좌절하시는 분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자기 일 아니라고 대충 하는 게임사 태도가 역겹기도 해서 이런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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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온적인 태세로 나오면 경찰서로 직접가신경우 감찰서 어딨는지 물어보면 태도가 바뀔겁니다. 그리고 경찰서갈필요도없어요. 온라인에서 바로 고소장넣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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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예전에 13시데로스 한참 비쌀때 매니아로 파는데 받아간 사람이 인수완료를 안눌어서 신고를 했습니다만. 결국 흐지부지 됬습니다. 서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겨우 게임 아이템가지고 귀찮게 하지마라'라는 식의 수사를 하고있는게 현실이고 실제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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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원은 지역번호-182 국민 신문고도 물론 가능하고 인권위원회에도 이야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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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액사기인 경우라도 신고는 꼭 하세요. 소액 사기범은 보통 여러명한테 사기 치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도 알아서 조사하고 사기범 잡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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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예전에 13시데로스 한참 비쌀때 매니아로 파는데 받아간 사람이 인수완료를 안눌어서 신고를 했습니다만. 결국 흐지부지 됬습니다. 서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겨우 게임 아이템가지고 귀찮게 하지마라'라는 식의 수사를 하고있는게 현실이고 실제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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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온적인 태세로 나오면 경찰서로 직접가신경우 감찰서 어딨는지 물어보면 태도가 바뀔겁니다. 그리고 경찰서갈필요도없어요. 온라인에서 바로 고소장넣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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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액사기인 경우라도 신고는 꼭 하세요. 소액 사기범은 보통 여러명한테 사기 치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도 알아서 조사하고 사기범 잡아줌